오늘은 거래사이트에서 나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암표 혹은 플미티켓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자쓴사람이 운동경기나 공연장 앞을 서성이면서 암표를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 되면서 암표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온라인을 통한 플미티켓의 거래가 또 다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플미란?
프리미엄을 줄여부르느 말로 원래 티켓가격에 프리미엄(추가금)을 붙여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실제로 티켓한장을 70만원이상으로 판매하곤 했다고 하니 생각보다 무섭네요...
그렇다면 플미티켓의 판매/구매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플미티켓 거래는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언제나 법공부는 어렵습니다... 위에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사업법을 올려놓았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의 내용은 "공연장이나 역근처에 암표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사람(?)이라 그런지 암표상을 만나는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들릴듯 안들릴듯한 목소리로 '표사세요' '표사세요' 중얼거리고 다니는 암표상들. 하지만 이제는 보기 힘들죠? 바로 경범죄처벌법때문입니다.
철도사업법의 내용은 "기차표 미리 사서 비싸게 팔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제가 철도사업법을 인용했을까요? 경범죄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법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승차권 등을 거래하면 불법이다! 라는 내용이구요. 뭔가 빠진게 있죠? 그럼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으로 파는건 불법이 아닌걸까요? 네. 아직까지 이를 규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참 매크로에 대한 법안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팅. 합법인가? 불법인가? ▼▼▼
플미티켓에 대한 빵문의 생각
사실 법은 잘 모르고 살았지만 이것 저것 찾아보다 보니 중고나라에서 웃돈을 올려 티켓을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니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은 공연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마음정도만 가지길 바라며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면요:)
* 위의 내용은 법안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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