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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reedom/빵문이의 경매일기

[부동산 경매] 경매 입찰 준비물 완전 정복! 입찰 시 주의할 점, 보증금 수표 이서까지

내일은 첫 경매 입찰일이다. 경매 입찰이 처음이다 보니 하나도 빠짐 없이 준비하려고 꼼꼼히 유튜브와 블로그들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장감있는 입찰 준비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본다.


[경매 입찰 준비물]

1. 입찰 보증금 수표

2. 본인 도장

3. 신분증


입찰준비물#1 입찰 보증금 수표

 물건 입찰 시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특수 경매물건 제외)을 보증금으로 가져가야 한다. 보증금은 사실 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가져가도 받아는 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공무원이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기에 친절히 거슬러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인상을 쓰면서 거슬러 준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입찰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딱 한 장 끊어서 입찰한다. 은행에 금액을 이야기하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준다.

 

보증금 수표 이서 방법?

보증금 수표 이서시 아래의 항목을 수표 뒷면에 수기로 작성한다.

1.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2. 본인 전화번호

3. 사건번호 (물건번호)

 

 사실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한다. 안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특이하게 보증금 수표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물론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낙찰되면 집행관이 수표 뒤에 사건번호를 적으라고 하니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어보인다.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 물건번호를 같이 명시해준다.

 

보증금을 안 가져 왔어요!

당활할 필요 없다. 법원 안에는 신한은행이 있기때문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발급받고(급하면 현금도 가능) 입찰시간 안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람이 많거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입찰준비물#2 본인 도장

 기일입찰서, 입찰봉투 등에 본인 도장을 찍는 란이 있다. 따라서 본인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도장의 종류는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다. 막도장도 괜찮다. 지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본인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라고 고수들이 조언하더라. 그리고 간혹 법원에 인주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이소에서 얼마 안 하니 하나 사가던가, 아니면 옆 사람이 쓰는거 빌려 쓰자...

 

도장을 안 가져 왔어요!

 당황할 필요 없다. 법원 안에는 도장집이 있다. 막도장 하나 파는데 10분 정도 걸리니까 침착하게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라. 만약에 도장 팔 시간이 없으면 지장을 찍으면 된다고 한다. (아직 확인은 안 해봤다.)


입찰준비물#3 신분증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모두 가능하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세세한 사항까지는 내가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져가자.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

당황하자.


이상 입찰 전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어딜 봐도 펜을 가져가라는 말이 없던데, 펜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챙겨가자...

 

내일 두 건을 입찰 준비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둘 다 낙찰되진 않겠지...?